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해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요. "보수총액"이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간보수(「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말해요.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해요.
반면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해당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개산보험료)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납부해요.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을 합산한 것이에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