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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개별실적요율 산재예방요율 산정

산재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보험료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시죠? 보험료 산정 공식부터 개별실적요율·산재예방요율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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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해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해요. "보수총액"이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간보수(「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말해요.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해요.

반면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해당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개산보험료)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납부해요.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을 합산한 것이에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보수총액 × 보험료율

보험료 산정 공식

매년 3월 31일

건설업·벌목업 신고 기한

±20%

개별실적요율 조정폭

최대 30%

산재예방요율 인하폭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산재보험료율은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별지에서 업종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의 종류별 재해 발생률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해지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령마당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의 장소(동일 사업주인 경우만 해당)에서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해지면 그중 근로자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주된 사업은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수가 같으면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그래도 결정할 수 없으면 매출액이 많은 사업 순서로 결정해요.

여기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출퇴근 재해 특례 제외 사업)에는 사업종류별 보험료율만 곱해 산정하고,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은 적용하지 않아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단서). 보험료율 적용에 관해 구체적인 질의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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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실적요율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는 보험수지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돼요. 대상은 건설업 중 일괄적용 사업으로서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이에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매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보험수지율(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비율)이 75% 이하이면 보험료율을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85%를 넘으면 최대 20%까지 인상해요. 예를 들어 보험수지율이 5% 이하면 20% 인하, 160%를 넘으면 20% 인상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줘요(시행령 제18조 제6항).

따라서 산재 발생이 적은 사업장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산재가 많은 사업장은 보험료가 올라가요. 출퇴근 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보험수지율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출퇴근 재해가 많다고 해서 개별실적요율이 인상되지는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제외).

개별실적요율 보험수지율 구간별 조정

항목보험수지율보험료율 조정
5% 이하5% 이하20% 인하
5% 초과 ~ 75% 이하5%~75%비율에 따라 인하
75% 초과 ~ 85% 이하75%~85%조정 없음
85% 초과 ~ 160% 이하85%~160%비율에 따라 인상
160% 초과160% 초과20% 인상

산재예방요율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유사서비스업 또는 하수도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의 30% 범위에서 인하된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제6항).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은 두 가지예요.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인정기간 3년이고, 둘째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면 인정기간 1년이에요. 두 가지를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해요(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제3항).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출퇴근 재해 등 사업주 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재해 제외), 산업재해 발생건수·재해율이 공표된 사업장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조치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되고 보험료가 다시 산정돼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8항 및 시행령 제18조의5).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사업종류별 보험료율+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건설업과 벌목업은 해당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개산보험료)을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요.

아니에요. 사업종류별로 재해 발생률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요.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업종별 보험료율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 장소에서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해지면 근로자수·보수총액이 큰 주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전체에 적용해요.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의 최근 3년간 보험수지율(보험급여/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최대 20%까지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예요. 보험수지율이 75% 이하면 인하, 85%를 넘으면 인상돼요.

네.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또는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의 30% 범위에서 인하받을 수 있어요(산재예방요율). 위험성평가는 3년, 산재예방계획은 1년 인정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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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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