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에서의 사고로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던 중이어야 해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수행 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 준비·마무리 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돌발 사고의 긴급피난·구조 행위가 이에 해당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차량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시설물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예를 들어 구내매점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만, 자유행동이 허용되는 휴게시간 중 자발적 축구경기 중 부상은 인정되지 않아요(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