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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출퇴근 재해 행사 중 사고

점심시간에 다쳤는데 산재가 되는지, 출퇴근 중 사고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시죠? 사업장 사고와 출퇴근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상황별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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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에서의 사고는 언제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로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던 중이어야 해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수행 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 준비·마무리 행위, 천재지변·화재 등 돌발 사고의 긴급피난·구조 행위가 이에 해당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차량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시설물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예를 들어 구내매점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만, 자유행동이 허용되는 휴게시간 중 자발적 축구경기 중 부상은 인정되지 않아요(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출장 중 사고와 출퇴근 중 사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출퇴근 재해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용권이 근로자 전속적 권한이 아닐 것)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 출퇴근 중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통상 경로 출퇴근 중이라도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그 이후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단 생필품 구입, 직업능력 개발 교육 수강, 선거권 행사, 자녀·장애인 등하원, 의료기관 진료, 요양 중인 가족 돌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로 업무상 재해로 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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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 중 다쳤을 때 산재가 되나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행사에 참가하다 다친 경우 다음 중 하나여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 사업주가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사업주가 통상적·관례적으로 참가를 인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반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갹출해 마련한 행사이거나, 참가가 강제되지 않은 순수 친목 행사 중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요(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노동조합 주최 체육대회에서 부상한 경우도 사업주 지배관리를 받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에요.

요양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어요. 요양급여와 관련한 의료사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 요양 관련 사고, 거주지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해당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3자 폭행도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예요(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사업장 밖 업무수행 중 사고의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 성질상 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는 최초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하고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출장의 종료시점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거주지)에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출장을 마친 후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도 출장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달리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 등—에서 본인 주거지에 차고지를 보유한 경우는 통상 출퇴근 경로 재해로 보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 또한 태풍·홍수·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도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이면 업무상 재해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이라도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 구내식당이 없어 사업주 허락 하에 인근 자택에서 식사 후 복귀하다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판례가 있어요(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출퇴근 경로 일탈이 허용되는 행위 중 하나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마트 방문 후 다시 통상 경로로 복귀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요.

야유회가 회사가 주최하고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회사가 지시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예요. 반면 기숙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갹출해 마련한 야유회 중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를 받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요(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출장 중 저녁 식사는 통상 출장에 수반하는 범위 내 행위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식사 후 추가로 음주를 위해 이동하는 등 사적 행위로 경로를 벗어났다면 그 이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요(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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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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