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치료 중에 빠른 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배상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대응 방법은 간단해요.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합의하겠다'고 명확히 전달하면 돼요. 치료 중에는 합의를 서두를 법적 의무가 없고, 보험사도 치료 기간 동안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다만 보험사가 치료 기간이 과도하다며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주치의 소견서를 확보해 치료 필요성을 증빙하고, 지급 중단 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