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개호비는 원칙적으로 도시 일용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피해자나 개호인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도시 일용노임을 적용한 판례가 많아요. 이는 개호 노동이 도시·농촌 구분 없이 동등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다만 최근 판례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계청 임금 통계(직종별 임금 실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향도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 어느 기준이 유리한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해요.
참고로 도시 일용노임은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연도, 손해 산정 기준 시점, 청구 시점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법원은 손해 발생 시점의 임금을 원칙으로 삼지만 구체적 기준 시점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