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시세하락 손해)는 출고 후 일정 연식 이내의 차량에 대해 인정돼요. 법원 판례와 보험업계 기준에 따라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에는 수리비의 10~20%, 2~5년 차량에는 수리비의 5~10% 수준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격락손해 인정 비율은 차량 연식, 손상 부위, 수리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차량 프레임(뼈대)이 손상된 경우 격락손해가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단순 외장 판금·도색 수리에 그친 경우에는 격락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교통사고 후 수리비만 청구하고 격락손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출고 5년 이내 차량이라면 격락손해 청구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험사에 명시적으로 격락손해 청구 의사를 밝혀야 처리가 시작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