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20~50% 수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한 경우 기본 과실 20~30%에서 시작해요.
다만 야간이나 시야 불량 상황에서 무단횡단한 경우, 도로 중앙에서 무단횡단한 경우, 갑자기 뛰어들어 운전자가 피할 여유가 없었던 경우 등에는 과실이 가산돼요. 반면 보행자가 고령자나 어린이인 경우에는 과실이 감산될 수 있어요.
따라서 무단횡단 사고라도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과속, 전방 주시 불충분, 음주 등 운전자 측 사유가 있으면 운전자 과실을 더 높게 인정해요.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