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에 두 가지 소멸시효를 규정해요. 제1항은 단기 시효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장기 시효로 불법행위를 한 날(사고일)부터 10년이에요.
두 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완성되면 청구권이 소멸해요. 예를 들어 사고일로부터 2년 후에 손해를 알았다면 단기 시효는 2년 후부터 3년, 즉 사고일로부터 5년 후가 되지만 장기 시효(10년)가 먼저 완성되지는 않아요.
참고로 단기 3년 시효 기산점이 '손해를 안 날'인데 이를 늦출 수 있는 사정(후유증 지연 발현, 가해자 불명 등)이 있다면, 장기 10년 시효가 실질적인 청구 한계로 작용해요. 사고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청구가 불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