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에요. 보험사의 구상권은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에 따라 피해자(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 취득하는 것이에요.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원채권(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따라요. 따라서 단기 3년과 장기 10년의 이중 시효 구조가 그대로 적용돼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사고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요.
참고로 대법원 판례(99다3143 등)는 보험자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날(사고일)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보험금 지급일부터 3년이 단기 시효의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