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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회사 차량 직원 사고 사용자 구상권 | 업무시간 외 사고 책임 범위

직원이 회사 차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회사에도 책임이 생길 수 있는데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업무 외 사고 판단 기준, 구상금 소송 대응법을 알려드려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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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직원이 업무용 차량으로 사고 내면 회사도 책임지나요?

직원이 업무 중 회사 차로 사고를 낸 경우 회사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어요.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직원)가 사용자(회사)의 사무 집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해요.

다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직원의 행위가 '사무 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해요. 법원은 업무와 외형상 관련이 있으면 사무 집행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출퇴근 중 사고, 영업 외근 중 사고 등 다양한 사례에서 인정된 판례가 있어요.

따라서 직원이 업무용 차량으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는 직원과 회사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가 대응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항목상황사용자책임
업무 중 정규 사고성립
출퇴근 중 사고사안에 따라 성립 가능
업무 외 묵시적 허락 사용성립 가능
무단 사용 사고부정 가능

교통사고 보험금 낸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한 경우 직원(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상 가능해요. 그러나 대법원은 구상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결해 왔어요.

특히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단순 업무상 과실이라면, 사용자가 전액 구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어요. 법원은 회사가 업무 위험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 직원이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상 범위를 제한해요.

따라서 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은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업무 지시 경위, 회사의 이익 수취 여부 등을 들어 구상 금액을 다툴 수 있어요. 소액이 아닌 경우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해요.

회사가 구상 청구를 받으면 직원 고의·중과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직원의 단순 과실에서 회사가 전액 구상을 청구하면 신의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어요. 업무 지시 경위, 회사 이익 수취 여부 등을 검토해 구상 범위를 제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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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업무 외 시간에 회사 차로 사고 나도 사용자책임이 되나요?

업무시간 외에 회사 차를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는 회사가 차량 사용을 허락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회사가 묵시적으로라도 사용을 허락한 경우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직원이 몰래 또는 무단으로 차를 가져간 경우라면 회사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으로 사용자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은 차량 키 보관 방법, 평소 사용 허락 관행, 차량 반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

참고로 회사 소유 차량이 제3자에게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도 별도로 검토돼요. 차량 소유자로서 운행 지배를 가진 회사는 운행자책임을 질 수 있어요. 사용자책임과 운행자책임은 별도로 적용돼요.

보험사가 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험사가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장을 보낸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무응답 시 자백간주로 처리돼 보험사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어요.

답변서에서는 사용자책임 불성립(업무 외 사용, 무단 사용 등), 구상 금액 과다, 과실비율 이의, 소멸시효 완성 등을 항변으로 기재해요.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비율이 실제보다 높다면 블랙박스 영상, 사고 보고서 등으로 다퉈야 해요.

따라서 구상금 소장을 받으면 즉시 사내 법무팀 또는 외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구상금 규모가 크거나 사용자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문가 조력을 통해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1

소장 수령 확인

30일 내 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

2

사용자책임 검토

업무 관련성·차량 사용 허락 여부 확인

3

답변서 제출

사용자책임 불성립·과실비율 이의 등 항변 기재

4

증거 수집

블랙박스·업무 지시서·차량 관리 대장 확보

자주 묻는 질문

그래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직원뿐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 처리가 되므로 대부분 보험사가 대응해요.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다만 판례는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 중 사고라면 사용자가 구상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가 차량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했다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라면 회사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은 실질적인 지배·관리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요.

소장을 받으면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사용자책임 불성립(업무 외 사용 등), 과실비율 이의, 구상 금액 오류, 소멸시효 완성 등을 검토해 항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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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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