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방식은 전체 개호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호프만 공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예측 여명 기준으로 산정해요.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와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효과가 있어요.
반면 정기금 방식은 매월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라 판결 확정 후에도 사정 변경이 생기면 증감 신청이 가능해요. 피해자가 예측 여명보다 오래 생존하면 계속 지급을 받을 수 있어 중증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처럼 장기 개호가 확실한 중증 피해자는 정기금 방식이 안전해요.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고, 상태 변화에 따라 개호 필요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정기금이 실손 보전에 더 적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