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계약 시 가입한 보험금에 장해율을 곱해 산정해요. 예를 들어 후유장해 보험금이 1억 원이고 장해율이 20%라면 2,000만 원을 받게 돼요.
다만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보험금 산정과 달리 실제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만 65세), 직업, 수입을 종합해 일실수입(미래소득 손해)을 산정해요. 보험금 산정 기준과 소송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참고로 손해보험 후유장해와 생명보험 후유장해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부상이라도 보험 종류에 따라 장해율 인정 수준이 달라지므로 각 보험사에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