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중에는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가해자 보험사는 치료 기간 동안 치료비를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지 않아요.
다만 보험사는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하면 치료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피해자가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서를 확보해 두면 지급 지속을 요구할 수 있어요. 치료 종결 후 합의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후유 상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유리해요.
참고로 보험사가 합의를 위해 치료비 지급 중단이나 과실비율 불이익을 협박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예요.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