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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방법 | 가해자 보험사 직접청구권 행사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됐을 때 가해자를 기다리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치료비 지불보증 이용부터 무보험 가해자 피해 보상 신청까지 안내해드려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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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치료 시 보험사 치료비 지불보증은 어떻게 받나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불보증이란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먼저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지불보증을 받으려면 가해 차량 보험사 고객센터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를 받는 병원에 사고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돼요.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지불보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사고 당일 응급실 이용 시에도 나중에 사고 접수 후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보험사가 과실 다툼 등을 이유로 지불보증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일단 치료비를 자비로 납부하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시 포함해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1

사고 신고

경찰 신고 및 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요청

2

보험사 직접청구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접수

3

지불보증 요청

치료 병원에 보험사 사고 접수 번호 제공

4

무보험 시 정부보장사업

가까운 손해보험사 지점에 보장사업 청구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 전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나요?

그래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치료 중에도 진행돼요. 불법행위 소멸시효는 사고일(또는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에요. 치료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시효가 멈추지 않아요.

다만 보험사 또는 가해자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가해자가 손해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내용증명 발송, 소제기 등으로 시효를 공식적으로 중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합의하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해요. 치료 종결 후 늦게 청구하다가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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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고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어디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인 최대 1억 5천만원, 대물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손해보험사 지점에 접수하면 돼요.

또한 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이 있다면 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행자 본인이 자동차보험이 없더라도 가족 중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그 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무보험 가해 차량 사고에서는 ① 정부보장사업 청구 ② 내 보험(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③ 가해자 직접 민사 청구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판결 후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3년

손해배상 단기 소멸시효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

장기 소멸시효

사고일부터

1억 5천만원

정부보장사업 대인 한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행자 교통사고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에요. 사망 사고에서는 통상 수천만원 수준이 인정되고, 중상해의 경우에도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수천만원이 인정돼요. 법원은 사고 경위, 가해자 과실 정도, 피해자 나이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산정해요.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액이에요. 직장인은 실제 급여 감소액, 자영업자는 세금신고 기준 소득, 가사 전담자는 도시 일용노동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요. 치료 기간 전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참고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후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감액돼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위자료·휴업손해 금액이 적다고 느껴지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 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치료 중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 3년 전에 청구 의사를 표시하세요

치료가 길어지면 시효 완성 위험이 있어요. 합의가 늦어진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제기로 시효를 중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어요. 또한 응급 치료는 병원이 우선 제공해야 하므로 치료를 거부당해서는 안 돼요. 지불보증 거부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사고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사고 접수 번호 등을 확보해 보험사에 제출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보험사 청구 시 활용할 수 있어요.

치료 기간 중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돼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사고일부터 3년 이내에 합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시효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요.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과실비율만큼 배상금이 줄어들지만 전액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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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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