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전방 주시 태만이나 급제동 등을 이유로 피해 차량에 10~20%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법원 판례는 신호대기 중 정차하거나 주차 구획 내에 정차한 차량이 추돌당한 경우 피해자 과실을 0%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피해 차량이 불법 주정차 구역에 세워져 있었거나 전방 주시를 완전히 해제한 상태에서 급제동해 사고를 유발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보험사의 쌍방과실 주장을 받아들이기 전에 사고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참고로 보험사의 과실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심의위원회 조정, 금융분쟁조정, 민사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어요. 정차 중 추돌은 대부분 100대0에 가까운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억울하다면 이의를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