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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100대0 인정 판례 | 보험사 쌍방과실 거부 대응

보험사가 정차 중 추돌 사고에서도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한다면 황당하셨을 거예요. 100대0이 인정되는 상황과 보험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그리고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 형사처벌 기준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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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차 중 추돌 피해자 과실

법원 판례 기준

30~90일

분쟁심의위원회 처리 기간

무료 신청 가능

30~90일

CCTV 영상 보존 기간

사고 즉시 보전 요청

정차 중 추돌 사고인데 100대0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완전히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전방 주시 태만이나 급제동 등을 이유로 피해 차량에 10~20%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법원 판례는 신호대기 중 정차하거나 주차 구획 내에 정차한 차량이 추돌당한 경우 피해자 과실을 0%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피해 차량이 불법 주정차 구역에 세워져 있었거나 전방 주시를 완전히 해제한 상태에서 급제동해 사고를 유발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보험사의 쌍방과실 주장을 받아들이기 전에 사고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참고로 보험사의 과실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심의위원회 조정, 금융분쟁조정, 민사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어요. 정차 중 추돌은 대부분 100대0에 가까운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억울하다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보험사 쌍방과실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정차 중 추돌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은 0%가 원칙이에요. 보험사 결정은 최종이 아니므로 분쟁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보험사가 쌍방과실을 강요할 때 분쟁심의위원회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려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면 신청서를 협회 사무처에 제출하면 돼요. 신청 서류는 사고 경위서, 피해 차량 사진, 보험사 과실 결정 통보서예요.

다음으로 접수 후 약 30일~90일 내에 분쟁심의위원회가 양쪽 주장을 검토하고 조정안을 제시해요.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확정되고, 한 쪽이 거부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돼요. 신청 비용은 무료예요.

분쟁심의위원회 조정이 불성립됐다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분쟁조정 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요. 이 과정을 모두 거쳐도 해결이 안 되면 민사 소송이 최후 수단이에요.

1

보험사 과실 결정 통보 수령

통보일로부터 소멸시효 진행

2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 신청

온라인 또는 서면, 무료

3

조정 결과 수령 (30~90일)

동의 시 확정, 거부 시 불성립

4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신청

불성립 후 추가 이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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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CCTV 영상 열람을 보험사에 요청하는 방법은?

보험사에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것은 내 권리예요. 보험사가 사고 조사를 위해 주차장 관리자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이를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직접 확보하려면 주차장 관리사무소나 건물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청을 하세요. 열람 요청 시 본인이 사고 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보험사 접수증,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면 돼요.

참고로 CCTV 영상 보존 기간은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통상 30일에서 90일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 삭제되므로 사고 즉시 영상 보전을 요청해야 해요.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시지로 요청해서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아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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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보행자를 쳤을 때 형사처벌을 받나요?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요.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가벼운 상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음주운전, 신호 위반, 보도 침범 등 11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주차장 내에서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혜택을 받지 못해요.

반면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어요. 사고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보험사에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는 전방 주시 태만, 급제동, 불법 주정차 등 피해 차량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정차 중인 상태에서 뒤에서 추돌당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해자 과실을 0%로 인정하는 판례가 많아요. 보험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먼저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처리 기간이 더 빠르고 절차가 간단해요. 분쟁심의 결과에도 불복하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사가 CCTV 영상 열람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접 주차장 관리자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어요.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를 못 해요. 다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11대 중과실 사유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해요. 도로가 아닌 구역이면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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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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