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됐어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통행해야 해요. 이를 어기면 신호 위반이에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보행자 통행 중)인 경우,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내에 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반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차량 신호도 적색일 때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행 우회전한 경우에는 신호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다만 사고가 나면 과실 여부가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우회전 시에는 언제나 일시정지하고 보행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