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사고 경위, 가해자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해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며,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액되지 않아요.
반면 고령 피해자의 여명이 짧게 예측되는 경우 개호비나 향후치료비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다만 위자료는 여명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항목이므로 별도로 청구해야 해요. 사망 사고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배우자, 자녀)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에서는 위자료 외에 일실수입(가사노동 포함), 개호비, 장례비 등 항목별로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족이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 자격을 확인하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