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2년이에요. 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민법 제766조, 3년)과 다른 별도 규정이에요. 보험계약은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민사채권보다 짧은 시효가 적용돼요.
따라서 교통사고 후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은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가해자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3년)와 달리 내 보험 청구는 1년 더 짧은 기한이 적용돼요.
참고로 보험 약관에 따라 시효를 3년으로 연장한 경우도 있어요. 최근 출시된 일부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약관은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 시 약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