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의무보험)은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피해자에게 반드시 지급돼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배상 I 한도 내에서 보상돼요.
반면 대인배상 II(임의보험)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음주운전 시 면책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대인배상 I 한도(사망 최대 1억 5천만원)를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민사 청구를 해야 해요. 가해자에게 배상 능력이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이나 내 보험을 활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포기하지 말고 의무보험 청구, 가해자 직접 청구, 정부보장사업 청구 등 여러 경로를 동시에 검토해야 해요. 가해자 재산이 있다면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도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