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해요. 사고 당일에 손해와 가해자 모두를 인식했다면 사고일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손해의 인식 시점은 사고일이 아닐 수 있어요. 사고 직후엔 경미하게 보였던 부상이 치료 중에 심각해지거나,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실제로 인식한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후유장해의 경우 증상 고정이 확인된 시점, 즉 더 이상 치료해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날을 손해 인식 시점으로 보는 판례도 있어요. 치료 종결 후 소멸시효가 실질적으로 시작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