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도로교통법상 지정된 특별 보호구역으로, 운전자에게 제한속도 준수 및 전방 주시 강화 의무가 부과돼요. 이 구역에서 어린이 사고가 나면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통상 70~90% 이상 인정돼요.
어린이는 교통 상황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법원과 보험사는 스쿨존에서의 보행자 과실을 매우 낮게 평가해요. 어린이 나이가 어릴수록, 특히 6세 미만은 과실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스쿨존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어린이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린이 측에 20~30%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스쿨존 여부가 과실비율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사고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