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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가해자 구상권 청구 가능 여부 | 가족 동승 배상 책임 범위

차에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나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동승자 배상 청구 범위, 호의동승 감액, 가족 동승 제한 조건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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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동승자는 운전자의 과실로 다친 경우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 대인배상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동승자도 사고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운전자에게 과속을 종용했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탑승했다면 동승자의 과실로 인정돼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따라서 동승 중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이나 실손보험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 경로를 동시에 활용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동승자 유형별 배상 청구 조건

항목동승 유형배상 청구 가능 여부감액 여부
일반 동승(비용 부담)과실 없으면 감액 없음
호의동승(무상 탑승)10~30% 감액 가능
음주운전 인지 후 탑승과실상계 폭 큼
가족 동승약관 확인 필요특약 적용 여부 확인

교통사고 배우자나 부모가 동승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에 제한이 있나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이 동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가족 관계를 이유로 배상을 전면 제한하지 않아요.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는 대인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자동차상해 특약 또는 탑승자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반면 운전자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라도 가족이 제3자 피해자로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약관상 가족 범위, 특약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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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가 호의동승일 때 배상금이 줄어드나요?

호의동승이란 대가 없이 운전자의 호의로 차에 탑승한 것을 말해요. 판례는 호의동승 사실 자체를 과실상계 감액 사유로 인정해 왔어요.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10~30% 수준의 감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거나 음주운전·무면허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호의동승 감액이 제한돼요.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가 남는 경우에도 감액 비율을 낮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호의동승이라도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운전자 과실 정도, 사고 경위, 피해 정도를 종합해 감액 비율을 다퉈 볼 수 있어요. 변호사 조력을 통해 감액 비율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호의동승이라도 배상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호의동승 감액 비율은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음주운전·무면허 등 중대 과실인 경우 감액이 제한돼요. 배상 포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교통사고 동승 중 다쳤을 때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는 피해자의 보험사 직접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가해 운전자가 청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동승 중 다친 경우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인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사고 사실 확인서 등을 준비해 보험사 사고 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돼요.

참고로 내 자동차보험에 탑승자 특약이나 자동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내 보험사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두 보험사 중복 지급은 허용되지 않지만, 가해 보험사 보상이 부족한 경우 내 보험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1

가해 차량 보험사 확인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사 및 사고 접수번호 확인

2

직접 청구 접수

보험사 직접 청구권 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3

내 보험 확인

탑승자 특약·자동차상해 특약 적용 여부 확인

4

감액 비율 다툼

호의동승 감액 비율 이의 시 변호사 조력 검토

자주 묻는 질문

그래요.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운전자(또는 운전자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호의동승 여부, 피해자 과실, 가족 관계 등에 따라 배상금이 조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호의동승 사실을 과실상계 사유로 보아 일반적으로 10~30% 감액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사안에 따라 감액 비율은 달라질 수 있고,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 감액이 제한되기도 해요.

배우자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배우자 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 확인이 필요해요.

가족이 동승 중 다친 경우 대인배상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가족 범위와 보상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보험증권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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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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