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해요. 손해가 사고일에 즉시 인식된다면 사고일이 기산점이지만, 손해가 뒤늦게 발현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실제로 인식한 날이 기산점이 돼요.
대법원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잠재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손해를 안 날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 손해가 확인된 때부터 시효가 시작돼요.
따라서 사고 후 수년이 지나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진단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소멸시효 내에 청구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사고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장기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2항)가 완성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