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구상금 청구)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가해자 측을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예요.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사건에서는 상대방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30%인데 가해자 보험사가 전체 손해를 100%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를 '과실상계 후 구상'이라고 해요.
또한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험사가 가해자 측에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보험사가 구상 대상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