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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구상권 청구 대상 피해자 가해자 | 구상금 소장 받았을 때 대응

교통사고 사건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보험사에서 구상금 소장이 날아오면 당황스럽기만 해요. 구상권이 무엇인지,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 제출부터 과실비율 다툼까지 대응법을 알려드려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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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소장을 받으면 30일 내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처리돼 보험사 청구 금액 전액이 인용될 수 있어요. 소장 수령 즉시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을 시작하세요.

교통사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구상권(구상금 청구)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가해자 측을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예요.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사건에서는 상대방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30%인데 가해자 보험사가 전체 손해를 100%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를 '과실상계 후 구상'이라고 해요.

또한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험사가 가해자 측에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보험사가 구상 대상이 돼요.

교통사고 구상금 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구상금 소장을 받으면 소장에 기재된 답변서 제출 기한(통상 30일) 안에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답변서에는 청구 금액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 과실비율 이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금액 산정 오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요.

다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응답(자백간주)으로 처리돼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어요. 설령 전액을 인정하더라도 분할 납부나 감액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참고로 소장에 함께 발송된 소송 안내문에 법원 주소, 사건 번호, 담당 판사가 적혀 있어요. 답변서는 해당 법원 민사 접수 창구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efiling.scourt.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어요.

1

소장 수령 확인

답변서 제출 기한(통상 30일) 확인

2

사건 검토

과실비율·금액 산정·시효 여부 점검

3

답변서 제출

법원 민사 접수 창구 또는 전자소송으로 제출

4

증거 수집

블랙박스·사고 현장 CCTV·경찰 조사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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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에서 과실비율을 다퉈서 줄일 수 있나요?

구상금 소송에서 과실비율은 핵심 쟁점이에요.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비율이 실제보다 높다면 이를 다퉈 구상금을 줄일 수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경찰 교통사고 현황 조사서 등이 과실비율 다툼에 중요한 증거예요.

보험사는 원래 사건에서 산정된 과실비율을 구상금 청구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원래 사건의 과실비율이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구상금 소송에서 재산정을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구상금 소장을 받으면 원래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해요. 사고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사고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경찰 조사서 등을 확보해 과실비율 다툼을 준비하세요.

구상금 소송 주요 항변 전략

항목항변 유형내용인정 가능성
과실비율 다툼실제보다 높게 산정된 과실비율 이의블랙박스·CCTV 증거 있으면 높음
소멸시효 완성3년 또는 10년 시효 완성 주장기산점 계산 명확 시 높음
금액 산정 오류구상 금액 계산 근거 이의산정 내역 확인 필요
권리남용 항변신의칙 위반 주장요건 까다로워 낮음

교통사고 구상권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구상 청구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보험사가 소액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이미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후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권리남용 항변이 가능해요. 다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이 많거나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참고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구상권이 발생한 날(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항변보다 인정 가능성이 높아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보험사)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돼 청구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과실비율, 시효 완성, 금액 산정 오류 등을 답변서에서 다퉈 구상금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과실비율을 낮추거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구상금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피해자 자신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대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액 사건(2,000만원 이하)은 소액재판 절차를 이용해 혼자 대응할 수 있어요. 다만 과실비율, 시효, 금액 산정 등에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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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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