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이에요. 사망·후유장해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을 보상해요. 모든 자동차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와 운행 정지 처분을 받아요.
다만 대인배상1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대인배상2(임의보험)에서 초과분을 보상해요. 대인배상2는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거나 특정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참고로 대물배상은 상대방 차량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예요. 의무가입 대물배상 한도는 2천만원이지만, 고가 차량 손상이나 건물 피해를 고려해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