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며,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해요.
신청은 가까운 손해보험사 창구에 접수하면 돼요. 보험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청구를 대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공단에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필요 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이에요.
참고로 무면허 운전자나 무보험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가해 차량이 확인됐지만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도 뺑소니에 준해 처리되니, 포기하지 말고 접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