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0 과실은 가해 차량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차량 추돌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주의 의무 위반도 없는 경우에 인정돼요. 명백히 가해자 잘못만으로 발생한 사고여야 해요.
다만 실무상 100:0 인정은 매우 엄격해요. 피해자 차량이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면 방어운전 의무를 이유로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사고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100:0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블랙박스·CCTV 등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