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 중 회사 차로 사고를 낸 경우 회사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어요.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직원)가 사용자(회사)의 사무 집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해요.
다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직원의 행위가 '사무 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해요. 법원은 업무와 외형상 관련이 있으면 사무 집행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출퇴근 중 사고, 영업 외근 중 사고 등 다양한 사례에서 인정된 판례가 있어요.
따라서 직원이 업무용 차량으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는 직원과 회사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가 대응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보험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