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세 항목으로 구성돼요. 적극적 손해는 사망 전 치료비, 장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이에요. 소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벌었을 일실수입이에요.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에요. 대법원 판례 기준 사망 피해자 본인 위자료는 약 1억원이며,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의 고유 위자료가 추가돼요. 유족의 관계, 나이, 부양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참고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만큼 배상금이 감액돼요. 무단횡단이나 신호 위반 보행자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