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은 12가지 중과실 항목을 규정하고 있어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금지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포함),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의무 위반이에요.
이 항목들은 사고 결과의 중대성이나 위험성이 높은 위반 유형이에요.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 합의 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더라도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음주운전이나 중상해를 제외한 항목에서는 합의가 처벌 경감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