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불보증이란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먼저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지불보증을 받으려면 가해 차량 보험사 고객센터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치료를 받는 병원에 사고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돼요. 병원이 보험사에 직접 지불보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사고 당일 응급실 이용 시에도 나중에 사고 접수 후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보험사가 과실 다툼 등을 이유로 지불보증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일단 치료비를 자비로 납부하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시 포함해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