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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주차 중 접촉 수리비 과다 청구 | 감정평가 재견적 이의 제기

외제차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는데 수천만 원짜리 수리비 청구서가 날아왔다면 황당하셨을 거예요. 과다 수리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렌트비 부담 범위, 격락손해 청구 가능 여부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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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전 파손 부위를 반드시 사진으로 기록하세요

수리 전 파손 사진이 없으면 이번 사고와 무관한 손상까지 수리비로 청구해도 반박이 어려워요. 사고 직후 촬영이 필수예요.

외제차와 접촉 사고 났을 때 수리비 과다 청구 어떻게 대응하나요?

외제차 수리비 청구서를 받으면 먼저 수리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실제 파손 부위와 관계없는 부품 교체, 이번 사고와 무관한 기존 손상 수리, 과도한 공임이 포함됐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보험사에 재견적 요청을 하세요. 보험사 담당 직원이 수리 공장에 직접 방문해 수리 항목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차량 감정사를 통해 적정 수리비를 산정할 수도 있어요. 재견적 결과와 원래 청구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그 차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사고 직후 반드시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해요. 수리 전 파손 사진이 없으면 상대방이 이번 사고와 무관한 손상까지 수리비로 청구해도 반박이 어려워요. 상대방이 수리 공장에 차를 입고하기 전에 파손 상태를 꼭 촬영해 두세요.

1

수리 항목 상세 확인

파손 부위와 무관한 항목 체크

2

보험사에 재견적 요청

서면(문자·이메일)으로 요청

3

독립 차량 감정사 의뢰

적정 수리비 감정서 수령

4

분쟁심의위원회 조정 신청

이의 있을 경우 무료 신청

외제차 수리 기간 렌트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렌트비 부담의 기본 원칙은 '동급 대여 차량 기준'이에요. 외제차라고 해서 동일 브랜드·동일 등급의 수입 차량 렌트비를 전부 부담할 필요는 없어요. 법원은 국산 동급 차량 렌트비 수준을 부담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수리 기간에 대한 렌트비는 '통상적인 수리 기간'을 기준으로 해요. 외제차 부품이 없어서 수리 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3개월치 렌트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액 인정되지 않아요. 통상적인 수리 기간을 초과한 부분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어요.

참고로 렌트비 분쟁이 잦은 이유는 외제차 브랜드별 렌트 일당 단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에요.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면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적정 렌트비를 결정해 주도록 할 수 있어요.

외제차 렌트비 부담 기준

항목항목인정 기준비고
렌트 차량 등급국산 동급 차량 기준외제차 동급 불필요
렌트 기간통상적인 수리 기간부품 지연 연장분 미인정
렌트 단가시장 평균 단가 기준프리미엄 브랜드 초과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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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수리비 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재견적을 어떻게 요청하나요?

보험사에 재견적을 요청하려면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서면(문자나 이메일 포함)으로 '수리 항목 재검토 및 재견적 요청'을 하면 돼요. 재견적 요청 이유로 수리 항목 중 이번 사고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됐다는 점을 명시하면 좋아요.

다음으로 보험사가 재견적을 거부하거나 재견적 결과에 여전히 이의가 있다면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세요. 독립 차량 감정인에게 직접 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리비 분쟁 중에도 피해자 차량 수리가 지연되면 렌트비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렌트비 부담도 커지므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리를 먼저 진행하고 초과 수리비에 대해서만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1

수리비 이의 항목 정리

불필요 항목·과도 공임 표시

2

서면으로 재견적 요청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자·이메일

3

재견적 거부 시 금감원 민원

금융감독원 1332 민원 접수

4

분쟁심의위원회 조정 신청

손해보험협회 무료 이용

외제차와 주차 중 접촉 사고에서 격락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격락손해란 사고 수리 후에도 차량의 중고 가치가 사고 이전보다 하락하는 손해예요. 외제차는 수리 이력만으로도 중고 시세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격락손해 청구가 자주 문제가 돼요.

다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려면 사고 규모가 상당해야 해요. 단순 도장 손상이나 범퍼 교체 수준의 소규모 수리는 격락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 이상인 경우에 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어요.

참고로 외제차의 격락손해는 국산차보다 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법원은 통상 수리비의 10~30% 수준을 격락손해로 인정해요. 상대방이 반대로 격락손해를 청구해오는 경우에는 수리 항목과 파손 규모가 격락손해를 인정할 정도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수리비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과도한 수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보험사에 재견적을 요청하거나 독립된 차량 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해서 적정 수리비를 확인하세요. 보험사 수리비 견적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면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렌트비는 같은 급의 대여 차량 기준으로 산정해요. 외제차라도 국산 동급 차량 렌트비만 부담하면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수리 기간도 통상적인 수리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품 수급 지연이나 지나치게 긴 수리 기간은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험사가 재견적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독립 차량 감정사를 직접 고용해 감정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격락손해는 사고로 인해 차량 가치가 하락한 것에 대한 배상이에요. 수리 후에도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수리비의 10~20% 수준으로 인정되며, 차량 연식이나 수리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외제차는 국산차보다 격락손해가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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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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