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도로 관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 도로공사가 배상 책임을 져요. 고속도로 낙하물은 도로 관리 부실의 한 유형이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낙하물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도로공사가 낙하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해요. 낙하물이 생긴 직후 사고가 났거나 관리 순찰 기록에 이상이 있었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낙하물이 바로 직전에 떨어진 경우라면 도로공사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앞 차량이 떨어뜨린 낙하물을 뒤따르는 차량이 밟은 경우, 앞 차량과 도로공사 모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요. 앞 차량이 특정된다면 앞 차량 보험사를 통한 청구가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