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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합의 구속력 번복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

협의이혼 시 재산 합의가 나중에 유효한지, 합의를 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재산합의 효력과 공증의 중요성,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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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2년

재산분할 청구 기간

제척기간, 연장 불가

이혼 후 3년

위자료 청구 기간

소멸시효

협의이혼 시 재산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 양육 사항과 친권자 지정은 반드시 합의해야 하지만, 재산분할 합의는 법원 확인 사항이 아니에요. 부부가 재산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냥 각자 소유로 남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청구하고 싶다면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돼요(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다만 이혼 전에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때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요.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게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집행증서 공증)을 받아야 해요.

참고로 협의이혼 이후에는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민법 제766조). 재산분할 청구 기간(2년)과 위자료 청구 기간(3년)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재산 합의 후 이혼했는데 번복할 수 있나요?

이혼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한 경우,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져요. 합의는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어요. 합의를 번복하려면 그 합의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공평하다는 무효·취소 사유가 있어야 해요.

이때 합의 당시 숨겨진 재산이 있었다면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합의 당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실제보다 적은 재산을 기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그 합의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후에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참고로 재산분할 합의 이후 한쪽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서 재산을 숨기는 경우,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 취소)을 이용해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산 합의만으로는 강제집행 불가

이혼 합의서에 재산분할 내용을 적었더라도 공증(집행증서)이 없으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어요. 합의 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증서 공증을 받아두세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합의에서 빠진 재산이 있다면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해요.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요.

구분청구 기간비고
재산분할 청구이혼 후 2년제척기간 (연장 불가)
위자료 청구이혼 후 3년불법행위 소멸시효
양육비 청구기간 제한 없음자녀 성년까지 청구 가능

따라서 이혼 후 시간이 지나도록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특히 상대방이 이혼 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 절차는 법원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합의서는 공증 없이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증서 공증을 받아야 해요.

이혼 성립일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해요. 이 기간은 연장이나 중단이 되지 않아요. 다만 이혼 당시 합의서에 재산 처리 내용이 있었다면 계약 이행 청구로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어요.

위자료는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재산분할 기간(2년)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해요.

이혼 전 합의 당시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면 사기를 이유로 합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재산분할 제척기간(2년) 이내여야 해요. 이혼 후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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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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