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 양육 사항과 친권자 지정은 반드시 합의해야 하지만, 재산분할 합의는 법원 확인 사항이 아니에요. 부부가 재산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냥 각자 소유로 남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청구하고 싶다면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돼요(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다만 이혼 전에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때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요.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게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집행증서 공증)을 받아야 해요.
참고로 협의이혼 이후에는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민법 제766조). 재산분할 청구 기간(2년)과 위자료 청구 기간(3년)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