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명령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제도예요. 당사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 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법원에 발동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명시 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부동산, 자동차, 특허권, 100만 원 이상의 금전·예금·보험금, 주권 등 유가증권, 금·은·보석류,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돼요. 반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은 명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제도를 통해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의 전체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재산명시명령은 이미 이혼소송 또는 재산분할 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 제기 전에는 재산조회가 아닌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