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무효가 되려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적법한 이혼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부부 일방 또는 양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이혼신고 수리 전에 부부가 이혼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신고가 수리된 경우, 심신상실 등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 경우가 해당돼요.
반면 이혼 취소 사유(사기·강박)와 달리, 이혼 무효는 이혼의사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경우에만 인정돼요. 이혼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사기나 강박 때문에 동의한 경우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무효는 처음부터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고, 취소는 일단 성립한 이혼을 소급해서 없애는 것이어서 법적 효과도 달라요.
참고로 이혼무효는 제소 기간 제한이 없어요.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이혼 취소는 안 날 또는 벗어난 날부터 3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지만, 이혼무효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무효 사유를 알게 된 즉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