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혼인생활 중 발생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증거 자료로는 병원 진단서(폭행 피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재산 관련 문서가 대표적이에요.
여기서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촬영하거나, 불법 도청·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확보 가능한 증거 위주로 준비하되, 구체적인 수집 방법은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참고로 이혼소송 전에 전문 기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lawqa.jinbo.net) 등에서 부부 갈등 해결 방법부터 이혼 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까지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까지 지원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