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는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가정법원에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837조 제5항). 증액 청구가 인정되는 사정변경은 이혼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우예요. 대표적으로 자녀가 고등학교·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육비가 크게 늘어난 경우, 자녀의 질병이나 장애로 의료비가 증가한 경우, 물가 상승으로 양육 비용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경우가 있어요.
반면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이혼 당시보다 크게 늘어난 경우에도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비양육 부모의 소득 증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의 실제 양육 비용 증가와 연결되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요.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현재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필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참고로 양육비 증감 청구는 조정 또는 심판을 통해 이루어져요. 먼저 당사자 간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감 조정 신청을 하면 돼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