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돼요. 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공동소유로 추정되는 재산에는 사실혼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부동산, 예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돼요. 한 명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함께 형성했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파기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예를 들어 외도로 사실혼을 파기한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 위자료는 책임 있는 쪽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다만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 형성한 중혼적(重婚的) 사실혼 관계는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되지 않아요(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이는 법률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예요. 유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