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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시효 | 공동재산 분할 방법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눌 수 있어요.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요건과 소멸시효, 법률혼과의 차이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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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산분할 청구 기간

사실혼 해소일 기산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돼요. 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공동소유로 추정되는 재산에는 사실혼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부동산, 예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돼요. 한 명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함께 형성했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파기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예를 들어 외도로 사실혼을 파기한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 위자료는 책임 있는 쪽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다만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제3자와 형성한 중혼적(重婚的) 사실혼 관계는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되지 않아요(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이는 법률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예요. 유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권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해요.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해요. 법률혼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이혼 성립일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을 사실혼에도 준용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실혼 해소 즉시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해요.

이때 사실혼 해소 시점이 언제인지도 중요해요. 사실혼은 이혼신고 없이 부부가 합의하거나 일방 통보로 해소할 수 있어요. 구두, 전화, 문자 등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해요. 따라서 사실혼 해소 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소송에서는 마지막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참고로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작해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로 넘어가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해요.

사실혼 재산분할과 법률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혼과 법률혼의 재산분할은 청구 근거와 대상에서 차이가 있어요. 법률혼 이혼 시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혼 재산분할은 판례에 의해 법률혼 규정을 준용하여 인정돼요. 청구 기간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해소 후 2년이에요.

구분법률혼 이혼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가능 (민법 제839조의2)가능 (판례 준용)
유책배우자 청구가능가능
청구 기간이혼 후 2년해소 후 2년
위자료 청구가능가능 (책임 없는 배우자만)
중혼적 관계해당 없음재산분할 불가

참고로 사실혼 기간 중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실질적으로 공동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실혼 이전부터 소유하던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요. 법률혼 재산분할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중혼적 사실혼은 재산분할 청구 불가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형성한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법률혼 배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한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요.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 중단이나 정지가 되지 않아요. 사실혼 해소 즉시 재산분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상대방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요. 동거 기간, 주민등록 상황,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지인 진술 등이 사실혼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실혼을 파기한 책임이 있는 쪽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위자료는 책임 없는 쪽만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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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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