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이 포함돼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하는 모든 사람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어요. 고용주도 직장가입자이므로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게 돼요.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에요. 병역법상 군인이나 선거직공무원도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들은 각각의 의료 지원 체계를 통해 보호받고 있어요.
직장가입자 자격은 사업장에 고용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해요. 별도의 승인이나 심사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일단 자격이 발생하면 신고 절차를 통해 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