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급여 수급자나 유공자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하면 누구나 건강보험 가입자가 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겨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종류예요.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공무원·교직원이 해당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를 제외한 가입자예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본인이 지역가입자인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조회하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