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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사용 기간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임신하거나 출산하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를 받아서 출산까지의 의료비와 신생아 비용에 쓸 수 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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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단태아 지원금

임신 1회당

140만원

다태아 지원금

쌍둥이 이상

분만 후 2년

사용 기간

분만예정일 이후 기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누가 받나요?

임신하거나 출산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이 지원의 목적은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라는 건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해요. 배우자, 부모, 자녀 같은 가족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임신했을 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해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까요. 임신이 확인되면 빨리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받으면 진료비로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행복카드 신청·임신출산 진료비 문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돼요. 이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으니 관련 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지사, 은행, 우체국 같은 금융기관, 그리고 우편으로도 가능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청하면 되니까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돼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임신 확인 자료, 신분증 같은 기본 증명서들이에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서 카드가 발급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요. 미리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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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는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나요?

국민행복카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진찰, 검사, 초음파, 약제, 치료재료 같은 것들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원금에서 차감돼요.

다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에 쓸 수 있고,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약제, 치료재료 비용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신생아가 태어난 후 예방접종 비용이나 건강검진 비용도 카드로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카드 사용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출산일부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이후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고 사용 기간 내에 필요한 의료비를 처리해야 해요. 영유아 비용은 2세 미만인 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하니까 자녀의 생년월일도 함께 고려해서 계획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단태아 출산이면 100만원, 다태아 출산이면 140만원을 받아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예요. 진료, 약제, 치료재료, 2세 미만 영유아 비용을 낼 수 있어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공단, 금융기관, 체신관서에 제출하면 돼요.

출산일부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영유아 비용은 2세 미만인 동안 사용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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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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