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거나 출산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에요. 이 지원의 목적은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라는 건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해요. 배우자, 부모, 자녀 같은 가족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임신했을 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해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까요. 임신이 확인되면 빨리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받으면 진료비로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