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는 몇 가지 사유로 제한돼요.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고의 사고, 요양 지시 불이행, 필요한 문서 제출 거부 등이 해당해요.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도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부분은 건강보험급여가 그 한도에서 제한돼요.
이런 제한은 법에 정해진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에요. 부정 청구나 고의 사고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함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