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50%씩 나누어 부담해요. 예를 들어 보수월액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가입자는 50만 원, 사용자는 50만 원을 내게 돼요.
다만 사립학교 교원은 가입자 50%, 설립자 30%, 국가 20%로 부담 비율이 달라요. 또한 2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으면 연대해서 납부할 책임이 있어요.
사용자는 가입자의 급여에서 가입자 부담분을 미리 공제해서 함께 납부하게 돼요. 이때 공제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