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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자 정산 방법 | 보수월액 소득월액 보험료 부담 정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해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부담 비율이 다르고, 연 1회 정산을 통해 초과액을 반환받거나 부족액을 추가로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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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보험료 부담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월액보험료 부담 주체 비교

항목가입자 부담사용자 부담국가 부담
일반 근로자50%50%-
공무원50%50% (국가·지자체)-
사립학교 교직원 (교원 외)50%50% (설립자)-
사립학교 교원50%30% (설립자)20%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50%씩 나누어 부담해요. 예를 들어 보수월액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가입자는 50만 원, 사용자는 50만 원을 내게 돼요.

다만 사립학교 교원은 가입자 50%, 설립자 30%, 국가 20%로 부담 비율이 달라요. 또한 2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으면 연대해서 납부할 책임이 있어요.

사용자는 가입자의 급여에서 가입자 부담분을 미리 공제해서 함께 납부하게 돼요. 이때 공제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소득월액보험료와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게 돼요. 이는 보수 외 추가 소득이 있을 때 적용되는 보험료예요.

실제 보수가 신고된 보수월액과 맞지 않으면 정산을 하게 돼요. 실제 소득이 보수월액보험료보다 적으면 초과액을 반환받고, 많으면 부족액을 추가로 내야 해요.

추가징수금이 1년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 12회 이내로 나누어 낼 수 있어요. 퇴직할 때도 사용·임용·채용 관계가 종료되면 보수월액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정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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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무엇인가요?

퇴직 시 보험료 정산

퇴직하면 사용자가 재직 기간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서 근로자와 정산해요. 초과 납부했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내야 해요.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50%)을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이는 사업주, 국가, 지자체 등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은 가입자의 급여에서 가입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예요. 공제 내역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해요.

2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으면 모두 연대해서 납부할 책임이 있어요. 한 사용자가 내지 않아도 다른 사용자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50%, 사용자 50%로 절반씩 부담해요. 다만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게 돼요.

사용자는 가입자의 급여에서 가입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함께 납부해요. 공제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해요.

보수월액과 실제 소득이 맞지 않으면 초과액을 반환받거나 부족액을 추가로 내게 돼요. 퇴직하면 퇴직 시점에 재산정해서 정산하게 돼요.

추가징수금이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 12회 이내로 나누어 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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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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