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이후로 내지 않으면 1단계 연체금이 붙어요. 보험료와 급여제한기간 징수금은 매일 체납금액의 1,500분의 1씩 붙고, 상한은 체납금액의 2%예요.
다만 기타 징수금은 계산 방식이 달라요. 매일 체납금액의 1,000분의 1씩 붙고, 상한이 체납금액의 3%로 더 높아요. 어떤 종류의 징수금인지에 따라 연체금 부과 방식이 다르니까 확인해야 해요.
연체금은 하루하루 계산되기 때문에 빨리 낼수록 유리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100일 체납하면 보험료는 약 66,666원의 1단계 연체금이 붙지만(상한 2만 원), 30일만 체납하면 연체금이 훨씬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