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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연체금 독촉 | 체납처분 분할납부 연체금 면제 정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마다 연체금이 붙어요. 천재지변 같은 특수한 상황이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독촉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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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1단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체금 1단계 vs 2단계 비교

항목1단계2단계
적용 시점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독촉장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 방식체납보험료의 일정 비율체납보험료의 추가 비율
최대 한도체납보험료의 5%매 1일마다 일정액 (총 9% 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이후로 내지 않으면 1단계 연체금이 붙어요. 보험료와 급여제한기간 징수금은 매일 체납금액의 1,500분의 1씩 붙고, 상한은 체납금액의 2%예요.

다만 기타 징수금은 계산 방식이 달라요. 매일 체납금액의 1,000분의 1씩 붙고, 상한이 체납금액의 3%로 더 높아요. 어떤 종류의 징수금인지에 따라 연체금 부과 방식이 다르니까 확인해야 해요.

연체금은 하루하루 계산되기 때문에 빨리 낼수록 유리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100일 체납하면 보험료는 약 66,666원의 1단계 연체금이 붙지만(상한 2만 원), 30일만 체납하면 연체금이 훨씬 적어요.

연체금 2단계는 언제 붙나요?

연체금 1단계로 30일이 더 지나면 2단계 연체금이 추가로 붙어요. 2단계 보험료 연체금은 매일 체납금액의 6,000분의 1씩 붙고, 합산 상한이 체납금액의 5%예요.

기타 징수금의 2단계 연체금은 매일 체납금액의 3,000분의 1씩 붙으며, 합산 상한이 체납금액의 9%로 더 높아요. 1단계와 2단계 연체금을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납부하는 게 좋아요.

주의할 점은 2단계 연체금이 합산 상한이라는 거예요. 1단계에서 이미 상한에 도달했어도 2단계 연체금이 추가로 붙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장기간 체납하면 최종적으로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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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면제와 독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체납처분 전 반드시 납부하세요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어요.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니 공단에 문의하세요.

연체금이 붙어도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천재지변, 전쟁·사변, 화재 피해, 사업장 폐업·폐쇄·폐교 같은 경우들이 인정돼요. 소액 체납금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면제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동으로 면제되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해요.

체납금을 내지 않으면 공단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해요.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10일부터 15일 사이예요. 이 기한을 넘기면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진행돼요. 그전에 납부하는 게 현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연체금은 2단계로 나뉘어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1단계 연체금이 붙고, 30일이 더 지나면 2단계 연체금이 추가로 붙게 돼요. 보험료와 기타 징수금의 계산 방식이 달라요.

보험료의 1단계 연체금은 하루에 체납금액의 1,500분의 1씩 붙어요. 상한은 체납금액의 2%예요. 2단계는 상한이 5%로 올라가요.

천재지변, 전쟁, 화재 피해, 사업장 폐업 등 특수한 상황이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소액인 경우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독촉장이 오면 10일부터 15일 사이의 기한 안에 내야 해요. 이 기한을 지나면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가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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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8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