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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보수월액 | 보험료율 7.19% 상한 하한 정리

직장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율, 상한과 하한액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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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보험료율

2025년 기준 (보수월액 ×)

50%

근로자 부담

사용자와 반반

7.19%

소득월액 보험료율

보수 외 소득에 적용

보수월액과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보수월액보험료 간이 계산기

월 보수액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요. 실제 보험료는 공단 산정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월별 건강보험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계산돼요. 보수월액보험료는 지급받는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고,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월급 외 소득에 같은 요율을 적용해요.

보수월액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을 포함해요. 다만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비과세근로소득은 제외돼요. 휴직 중이면 휴직 이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보수외 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보험료에 포함돼요.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보수월액보험료만 내면 되어요.

보험료율과 상한·하한액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 즉 7.19%예요. 이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나눠서 부담하게 돼요. 국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엔 보험료율이 50%로 낮춰져요.

보험료에는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요.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9,183,480원이고 하한은 20,160원이에요.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한은 4,591,740원이에요.

상한이란 계산 결과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이상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한이란 계산 결과가 아무리 작아도 최소 이 정도는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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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범위와 제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에 포함되는 항목은 매우 광범위해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금, 각종 수당 등도 모두 포함돼요. 실제로 지급받는 대부분의 금전이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몇 가지는 제외돼요. 퇴직금은 당연히 제외되고,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같은 일시적 소득도 제외돼요. 또한 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으로 분류된 항목들, 예를 들어 교육비나 식사비 같은 복리후생 비용도 제외돼요.

보수 범위가 넓은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받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 공평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험료를 내나요?

건강보험료 징수 기간은 자격 취득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예요. 예를 들어 1월 5일에 직장에 입사했다면 2월부터 보험료를 내기 시작해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그 달부터 바로 징수 대상이 돼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1월부터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격 상실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월 30일에 퇴직했다면 12월 보험료는 내야 하지만, 다음해 1월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월별 보험료는 (보수월액 × 7.19%) + (보수외 소득월액 × 7.19%)로 계산돼요. 보수월액은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수외 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포함돼요.

네, 있어요.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9,183,480원이고,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한은 4,591,740원이에요. 계산 결과가 이를 넘으면 상한액을 내게 돼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은 20,160원이에요. 계산 결과가 이보다 작으면 하한액인 20,160원을 내게 돼요.

네, 달라요. 국외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50%로 적용돼요. 일반 직장가입자의 절반을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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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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