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건강보험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계산돼요. 보수월액보험료는 지급받는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고,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월급 외 소득에 같은 요율을 적용해요.
보수월액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을 포함해요. 다만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비과세근로소득은 제외돼요. 휴직 중이면 휴직 이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보수외 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보험료에 포함돼요.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보수월액보험료만 내면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