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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상한액 | 입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정리

요양급여를 받을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일부부담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입원, 외래, 약제비마다 다르고, 일정 금액 이상 부담하면 건강보험이 나머지를 내주는 상한액 제도도 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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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입원 본인부담률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

30~60%

외래 본인부담률

의원·병원·종합병원 차등

소득별 차등

본인부담상한액

연간 초과분 공단 부담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식대의 50%를 더해서 계산해요. 이건 기본 부담률이지만, 어느 병원 어느 병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면 병실 등급에 따라 별도의 본인부담이 발생해요.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도 비슷하게 2인실 40%, 3인실 30% 같은 차등 부담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격리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본인부담이 10%로 낮춰져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40% 플러스 식대 50%로 정해져 있어요. 자신이 입원할 병원과 병실 등급을 미리 확인하면 본인부담금을 대략 계산할 수 있어요.

약제비 본인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처방전으로 받는 약제비는 30%를 본인이 부담해요. 이건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비율이에요. 약의 종류나 가격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30%씩 내면 되는 거죠.

65세 이상 어르신은 부담률이 훨씬 낮아져요. 약제비가 10,000원 이하면 1,000원만 내면 되고, 10,000원을 초과해서 12,000원 이하면 20%만 부담하면 돼요. 만성질환으로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분들을 배려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직접 약사에게 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약국이 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고, 공단이 약사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약값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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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를 꼭 기억하세요

매년 본인이 부담한 요양급여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줘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는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건강보험이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이걸 통해 장기 입원이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상한액은 소득 수준이나 질병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요. 소득이 낮을수록, 또는 특정 질환이 있으면 상한액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쌓이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건강보험이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본인부담상한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이나 요양기관에 신청하면 초과분이 환급되거나 차후 청구에서 제외돼요. 만약 많은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공단에 문의해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식대의 50%를 더해서 내요. 다만 병실 등급에 따라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를 부담해요. 일반병원도 2인실 40%, 3인실 30% 같이 등급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처방전 약제비는 30%를 부담해요.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10,000원 이하면 1,000원만, 10,000원 이상 12,000원 이하면 20%만 내시면 돼요.

연간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건강보험이 내주는 제도예요. 장기 입원이나 많은 진료를 받은 경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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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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