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식대의 50%를 더해서 계산해요. 이건 기본 부담률이지만, 어느 병원 어느 병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면 병실 등급에 따라 별도의 본인부담이 발생해요.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도 비슷하게 2인실 40%, 3인실 30% 같은 차등 부담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격리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본인부담이 10%로 낮춰져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40% 플러스 식대 50%로 정해져 있어요. 자신이 입원할 병원과 병실 등급을 미리 확인하면 본인부담금을 대략 계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