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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 보청기 휠체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장애인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이면 보청기, 휠체어, 보조기기 같은 의료용구에 대해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제품이 지원되는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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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무엇인가요?

보조기기 보험급여율 구간

장애인 보조기기 종류별 보험급여 지원 비율. 기준금액은 고시 상한액 이내이며, 본인부담금은 10%예요.

보조기기 유형급여율
의지·보조기·휠체어·전동스쿠터 등기준금액의 90%
보청기기준금액의 90%
그 밖의 보조기기기준금액의 90%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장애로 인해 필요한 의료용구의 비용을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제도예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품들인데, 이런 것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이에요.

지원 대상이 되는 보조기기는 의료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들이에요. 단순히 편의용품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품들만 해당돼요. 그래서 모든 의료용구가 지원되는 건 아니고, 정해진 목록 안에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보조기기 급여를 받으려면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해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식 등록을 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서 장애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보조기기 종류와 보험급여율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보청기예요. 청력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품이거든요. 이 외에도 휠체어가 중요한데,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로 나뉘어요. 전동휠체어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특히 도움이 돼요.

그 외에도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 같은 다양한 제품들이 지원돼요. 각 제품마다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보조기기들은 지급기준금액의 90%를 건강보험이 내주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예요.

다만 특별한 경우는 다르게 적용돼요. 희귀난치성질환이 있거나 18세 미만 아동,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환의 중증도를 고려한 우대 조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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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1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요.

2

등록업소에서 구입·수리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수리해요.

3

보험급여 신청

공단에 보험급여 지급을 신청해요.

4

공단 심사 후 지급

공단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급여를 지급해요.

보조기기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해요. 해당 장애에 대해 의료기관의 의견이 있어야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대상인지 심사할 수 있거든요.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에 지정된 공급기관에서 보조기기를 구매하면 돼요. 임의로 아무 곳에서 구입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지정된 기관의 제품이어야 보험 기준에 맞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급여받은 보조기기는 정기적으로 교체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어요. 내구성이 다했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면 다시 신청해서 새 제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보조기기 관련 궁금한 점이 생기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나 피부양자면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지급기준금액의 90%를 보험에서 내주고 10%를 본인이 부담해요.

네, 희귀난치성질환이 있거나 18세 미만 아동,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100%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청기,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용품, 이동식전동리프트, 보행차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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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8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