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공무원·교직원이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예요.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직자, 무직자 등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해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부양요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족도 지역가입자가 돼요.
본인이 지역가입자인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조회하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