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격이 변동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조 제2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근로자·공무원·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에 각각 자격이 변동돼요.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적용대상사업장에 사용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자격취득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해요.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와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제출해요. 다만 사용자가 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