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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상실 | 사유 신고 기한 서류

취직하거나 다른 세대로 전입했는데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다면 이 글을 보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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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사유는 무엇인가?

지역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격이 변동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조 제2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근로자·공무원·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에 각각 자격이 변동돼요.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적용대상사업장에 사용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자격취득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해요.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와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제출해요. 다만 사용자가 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지역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격을 상실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해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게 된 날에도 상실돼요. 유공자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에도 자격이 상실돼요.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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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변동·상실 시 신고 방법과 서류는?

자격 변동과 상실 모두 해당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의무자와 제출 서류는 사유에 따라 달라요.

변동 시에는 사유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자격취득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와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내요. 상실 시에는 세대주가 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내요.

신고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도 신고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근로자·공무원·교직원으로 사용된 날에 지역가입자 자격이 변동돼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14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사망·국적 상실·출국 시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해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의료급여를 받게 된 날, 유공자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에도 자격이 상실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해당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돼요(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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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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