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변동'돼요. 직장가입자 신분 자체는 유지되면서 소속 사업장 정보만 바뀌는 거예요. 새 직장의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자격변동 신고를 하면 보험이 끊기는 일 없이 이어져요.
직장 이동 외에도 자격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직장에서 사용자(사업주)에서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거나, 지역가입자가 새로 취직해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도 자격변동에 해당해요. 이런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신고가 필요해요.
자격변동 신고는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해요. 이직한 경우 새 직장에서 처리하므로 본인이 직접 할 일은 없지만, 제대로 처리됐는지 nhis.or.kr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조회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